실업자(구직자) 국비지원제도 안내

Procedure for applying for unemployment

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혜택, 국비로 전액지원 받고 교육비 ZERO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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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
내일배움카드
(구직자)

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
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
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  • 만 15세 이상 실업자

  • 비진학 예정인 고교 3학년 재학생

  •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생

  • 일용 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 내역일수가
    1개월간 10일 미만

  •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
  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

  • 이직을 희망하는 농·어업인 또는 그 가족

  • 군 전역예정인 중·장기복무자

  • 결혼이민자/이주청소년/난민인정자

  •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고용센터 등에
    구직신청을 한 사람

  • 경력단절여성 / 여성가장

  • 지원내용

  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
   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.

   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율
    일반실업자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 40~75%지원 (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)
  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2유형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 40~75%지원 (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)
    1유형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100%지원 (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)
    지원한도

    - 계좌 지원한도: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,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

    -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.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50% 감액

    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

    -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

    훈련장려금 지급

    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
    -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
    -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,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
    -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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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훈련신청절차